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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제목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작성자 김재현 (ip:)
  • 작성일 2015-11-27 09:50:5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980
  • 평점 0점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사업자의 요건 (제45조 제3항 제1호 관련)

    

   

특별시 및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시)

 1. 자 본 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 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것  
 가. 전기분야 기술자격 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자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4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10명 이상

6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

1명 이상

3. 장 

공 용

장 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

1대

1대

 나.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마.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00x100 픽셀 이상일 것

1대

1대

 사.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개 인

장 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5대

10대

 나. 절지저항 측정기

15대

10대

 다. 클램프미터

15대

10대

 라. 저압검전기

15대

10대

 마. 고압 / 특고압 검전기

15대

10대

  

1. "자본금" 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은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함.

 

-- 전기 안전 관리 대행 공용 장비 --

  ** 해당 전력 품질 분석기 : METREL MI-2892 ▶보러가기

  ** 해당 전력 품질 분석기 : METREL MI-2492/2492F ▶보러가기

  ** 해당 절연 저항 측정기 : METREL MI-3121 ▶보러가기

  ** 해당 절연 저항 측정기 : KAISE SK-3250 ▶보러가기

 

-- 전기 안전 관리 대행 개인 장비 --

  ** 해당 접지 저항 측정기 : METREL MI-3123 ▶보러가기

  ** 해당 접지 저항 측정기 : SEW 1120ER ▶보러가기

  ** 해당 클램프 메터       : MD-9230 ▶보러가기

  ** 해당 저압 검전기       : LVD-17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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