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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양 | 도시뱃지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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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CIRRUS |
▶ 원산지 | 영국(U.K) |
▶ 상품코드 | P0000F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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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rus Full Cata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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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뱃지 키트 (Dose Badge Kit)
• 본 기기는 최고의 작업환경측정기로써, 케이블이 필요없는 무선방식입니다. 또한 시간 이력과
데이터측정을 동시에 기록하는 측정기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양은 첨부된 [카달로그]를 참조해 주십시오.
○ 측정 및 저장 작업 소음 매개 변수의 필수입니다.
○ 매우 간단한 조작 기능을 지원합니다.
○ 견고한 디자인이며, 51 g의 경량으로 작업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시간 기록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 견고한 금속케이스는 기기의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외부 컨트롤러 케이블은 표시 조작 또는 오용, 손상을 줄였습니다.
○ Noise Tool을 통한 분석 및 라이센스 무료 설치, 평생 무료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 90분 충전 시간으로 30 시간 (일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전지 사용 시)
○ 위험한 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안전 버전 ATEX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Ex, IECEx 및 FM 인증)
MODEL |
C K - 1 1 0 A | |
적 용 규 격 |
IEC 61252 : 1993 Personal 사운드 노출 메터 | |
측 정 범 위 |
70 dB (A) ~ 130 dB (A) RMS | |
측 정 기 능 |
전체 측정 데이터 |
도시뱃지 환경 (뱃지 시리얼넘버, 일자 및 시간) |
측정 간격 |
측정 중 최고치 피크 (C) 사운드 레벨 | |
측정 단위 |
LAeq, LEX, 8h, LAE, % Dose, Exposure (Pa2h) | |
1분 시간 히스토리 |
LAeq, Peak (C) 레벨 및 건전지 레벨 | |
주 파 수 가 중 치 |
RMS 측정에 대한 'A' | |
환경 설정 선택 |
채널 1 |
독립 사용자 환경 |
레이트 변경 |
3 dB, 4 dB 또는 5 dB | |
기준 및 척도 레벨 |
85 dB | |
기준 및 척도 시간 |
8 시간 | |
Threshold |
None | |
시간 가중치 |
None | |
메 모 리 |
C R |
110A 도시뱃지 |
The CR |
110A 도시뱃지는 신호측정에서 24시간 까지 저장 가능 | |
R C |
110A 판독기는 999개 까지 개인 도시뱃지 측정을 판독 가능 | |
전 원 |
RC 110A 도시뱃지 |
내부 니켈-망간 건전지, 보통 80 dB에서 30 시간 사용 가능 |
RC 110A 판독기 |
2 x AA/LR6 건전지 (자동 전원 꺼짐 기능) | |
CU 시리얼 충전기 |
CU:195A 메인 전원공급, 빠른 충전 (옵션) | |
출 력 |
CR 110A 도시뱃지 |
RC 110A 판독기 단위로 무선 적외선 방식 |
RC 110A 판독기 |
USB 2.0 (RC 110A 판독기로 전원 공급 지원) | |
크 기 |
CR 110A 도시뱃지 |
마이크로폰 Apex®™ 13.0 mm, BASE®™ 47 mm, 38 mm (높이) |
무 게 |
CR 110A 도시뱃지 |
51 g |
RC 110A 판독기 |
400 g | |
사 용 환 경 |
온 도 |
-10 ~ +50 ℃ (작동온도), -20 ~ +60 ℃ (보관온도) |
습 도 |
95%RH 까지 (단, 결로 없을 때) | |
소 프 트 웨 어 |
dBLink3 무상 설치 지원 및 Cirrus 웹사이트를 통해 무상 업그레이드 가능 | |
기 본 구 성 품 |
CR110A 또는 CR110AIS 도시뱃지, RC110A 판독기, 휴대용케이스, | |
옵 션 |
안전모 부착키트, Keyfob 리모콘, 어깨설치키트, 마이크로폰 바람막이 | |
표 준 키 트 |
CK 110A / 5 |
도시뱃지 측정키트 DoseBadges x 5, 5 Way 충전기 x 1 |
안 전 키 트 |
CK 110AIS / 5 | |
표 준 키 트 |
CK 110A / 10 |
도시뱃지 측정키트 DoseBadges x 10, 5 Way 충전기 x 2 |
안 전 키 트 |
CK 110AIS / 10 |
*1) CIRRUS 전용 연장케이블을 통해 본체와 마이크로폰을 분리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MODEL |
C K - 1 1 0 A |
C K - 1 2 0 A |
측 정 범 위 |
70 ~ 130dB RMS |
60 ~ 140dB RMS |
주파수 가중치 |
A RMS |
A, C 및 Z RMS |
시간 가중치 |
None 또는 Slow |
None, Fast 또는 Slow |
동시 적분 기능 |
1명 사용자 환경설정, 1개 고정 |
4명 사용자 환경설정 |
동시 Peak 채널 |
1개 고정 |
2명 사용자 환경설정 |
측 정 넘 버 |
1개 고정 |
40개 까지 |
메 모 리 |
24시간 까지 |
80시간 까지 |
데이터 로거 |
1분 만 가능 |
모든 채널(6개 까지)의 1초 |
통 신 |
무선 적외선 (Infra-Red) |
USB 및 무선 |
측 정 제 어 |
레코더 수동 |
도시배지 Wand를 통한 무선 |
교 정 |
레코더 수동 |
기준 ½" 어코스틱 교정기를 통한 자동 |
Tap 센서 |
- |
사용자 환경설정 한계 레벨을 통한 가속도 |
측 정 기 능 |
1명 사용자 환경설정 채널 |
모든 채널 및 적분 기능에 대한 사용자 환경설정 |
표 시 |
1 블루 LED |
4가지 컬러 LED로 상태, Heartbeat 및 측정 활동 표시 |
추가 측정 정보 |
- |
배지 이름, 개인/프로젝트 및 위치 정보 할당 |
트리거 및 |
채널 1개만 100% dose 초과분 |
사용자가 선택한 주파수 및 시간 가중치에 대한 |
작 업 환 경 측 정 |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얼마나 노출되는를 측정/평가 하는 것 *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190종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자가 1명 이상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작업환경 측정조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 이름과 성분), 건강검진자료와 함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전문개정 2009.8.7.] |
* 제93조의 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2.17> 1. 별표 11의5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5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 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13] |
제4절 소음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4에 따른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이하 "소음계")라고 한다)는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 적분형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시소음계를 사용할수 있으며, 발생시간을 고려한 등가 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 (이하 "연속음" 이라 한다)을 지시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할 것. 3.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소음측정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소음계 지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시치를 그 측정점에서의 소음수준으로 한다.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할 것. 제27조(측정위치) 규칙 제9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기의 센서 부분을 작업 근로자의 귀 위치(귀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 장착해야 하며, 지역시료채취방법의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의 작업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제28조(측정시간 등)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②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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